세금·세무
부모님이 집을 증여해주시는데요. 올해 형과 저한테 25%25%씩 증여하면 얼마의 돈이 내야하나요??
부모님이 집을 증여해주시는데요. 올해 형과 저한테 25%25%씩 증여하면 얼마의 돈이 내야하나요?? 올해하면 좀 저렵하다고 하는거 같은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올해 하든, 내년에 하든 시가가 동일하다면 증여세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해당 증여주택의 시가산정이 우선이며, 시가에서 증여지분인 25% 만큼만이 수증자 각각의 증여가액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