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이해찬 조문추서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지혜로운사자35
지혜로운사자35

부모님이 집을 증여해주시는데요. 올해 형과 저한테 25%25%씩 증여하면 얼마의 돈이 내야하나요??

부모님이 집을 증여해주시는데요. 올해 형과 저한테 25%25%씩 증여하면 얼마의 돈이 내야하나요?? 올해하면 좀 저렵하다고 하는거 같은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얼마인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올해 하든, 내년에 하든 시가가 동일하다면 증여세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해당 증여주택의 시가산정이 우선이며, 시가에서 증여지분인 25% 만큼만이 수증자 각각의 증여가액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