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안내고 집안나가는 세입자 명도소송
지금 현 상황은 계약하고 3개월간 월세 미납과 본인의 상황이 안좋아져서 병원비 등 기타 이유를 들며 보증금을 일부 미리 달라는 무리한 부탁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 분단위 전화 카톡테러 와 집으로 편지 등 )
결국 본인이 집을 비우고 나가는거로 이야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보증금 미리 받을 수 있나고 계속 전화와 편지 등 집요한 괴롭힘등으로 빨리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증금 300중 150만원을 보내줬습니다.
11.15일 기준으로 나가기로 이야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는 나가지 않고 새 집 계약이 파기 되어서 못나갔다면서 새집 계약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한다. 도와달라는 이야기로 남은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리 준 보증금 150에 밀린 월세 4개월치 125만원 하면 25만원 남습니다.
남은 돈 당장 보내달라고 독촉에 못드린다고 하니 그럼 집 못뺀다면서 계약기간동안 제 짐 못빼시는거 아시죠? 하면서 협박입니다. 명도 소송 진행한다고 하니 진행하라면서 그럼 자기는 앞으로 월세는 안내겠다면서 (낸적도 없으면서) ...
더 이상 이야기는 안통하는거 바로 명도소송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미리 준 보증금이랑 미린 월세로 300이 거의 없어진 지금 명도소송 진행하는 동안 월세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소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1분 단위로 전화와 독촉 편지 카톡테러 등 피해 받은 부분은 어떻게 못하나요..? ㅜ 너무 괘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월세도 당연히 받으셔야 하며 소송비용도 승소하실 경우 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한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월세를 지급할 의사가 없어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하고도 계속 퇴거하지 않는 경우 명도 소송과 더불어 해당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역시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가가 적다면 변호사 선임료를 모두 지급 받지 못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 없을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