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2월에 현재 거주 중인 월세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예정입니다. 집주인이 사업자 등록을 위해,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계약 만료 이전에 주소지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현재 저의 거주 주소지 이전을 하더라도, 제가 계약금을 반환 받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집주인이 주소를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이동할 때 공증 문서로 계약금을 반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법률적인 장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인 집주인의 주소지 이은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할 때, 공증문서로 계약금을 반환받을 것을 요청할 권리가 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집주인이 주소를 이전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변동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