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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파카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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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시기가 지난 경우 효력

올해 12월 초에 퇴사 예정인 1년 계약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원래는 10월에 1차 연차 촉진을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퇴직 전까지 2차 촉진을 실시할 경우 남은 일수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휴가는 4일이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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