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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독한비단벌레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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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4

연차촉진 후 미사용연차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 및 미사용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입사일이 2022년 8월 13일이신 퇴직 예정자가 계십니다. ( 입사한 지 1년 미만)

퇴직 예정일은 2023년 6월 말이구요. 해당 직원분의 퇴사 예정일까지 남은 연차는 6개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일자는 5월 13일인데, 퇴직을 6월 말에 하실 예정이셔서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엔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연차 사용 촉진을 서면으로 통보시, 몇 일의 연차를 사용하라고 지시해야 하며, 퇴사 전까지 사용 완료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산해줘야 하는 것인지, 정산 안해도 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해당 연도의 연차는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점도 위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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