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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신통한반딧불153
신통한반딧불153

불법주차로 인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야간에 삼거리에서 이면도로로 우회전 진입을 해야하는데 불법주차차량 있고 그 옆에는 또 불법정차한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정차중이고 제 진로방해른 해서 크게 돌아 이면도로에 진입을 하였으나 맞은편 차량이 속도를 안줄여서 그걸 피하려다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저만 100이라하고 불법주차 차량 및 오토바이에 대해서 과실비율을 부여안합니다 (버스정류소 10미터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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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상황을 좀 더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사고가 맞은편 차량이라면 중앙선유무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이며 중앙선이 있는 도로라면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민사적인 과실에 관한 부분은 보험 회사에서 질문자님 본인이 납득할만한 과실 적용이 되지 않을 때 경찰 신고는 의미가 없고 결국 분심위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측이 동의를 하는 경우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이 가능하나 바로 소송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불법 정차가 아니라고 본 것인지, 아니면 불법정차이기는 하나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유를 확인해 보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위 방법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