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후 2년간 살고 그 이후 추가계약시 2년을 다시 꼭 살아야하나요?
2년을 살고 추가로 계약시 2년을 더 살아야하는지 하고 중간중간에 다른곳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살고 재계약해서 살다 이사계획이 있다면 임차인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렸다 방이나가면 부동산 수수료는 부담하시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 계약후 추가 2년 연장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꼭 2년추가로 재계약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추가거주를 원하지 않으시면 만기 6~2개월전까지 반드시 임대인에게 재계약거절 및 만기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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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을 일반 연장으로 했으면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면 통보 후 3개월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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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차인은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지하고 3개월 후에는 해지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 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3개월 후에는 퇴거한다는 내용도 전달하시고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협조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셔서 보증금반환받고 퇴거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후 양측 합의하여 갱신하는 경우는, 계약기간에 존속되며 중간에 이사를 희망하시면
임차인이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보증금을 받아 퇴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하는 경우
퇴거 3개월 전에만 말씀하시면, 적법하게 해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을 살고 추가로 계약시 2년을 더 살아야하는지 하고 중간중간에 다른곳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 궁금합니다.
==>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임대인은 주임법에 따라 2년 주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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