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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친칠라146
금쪽같은친칠라14624.03.01

부동산 전세계약후 2년간 살고 그 이후 추가계약시 2년을 다시 꼭 살아야하나요?

2년을 살고 추가로 계약시 2년을 더 살아야하는지 하고 중간중간에 다른곳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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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살고 재계약해서 살다 이사계획이 있다면 임차인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렸다 방이나가면 부동산 수수료는 부담하시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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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 계약후 추가 2년 연장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꼭 2년추가로 재계약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추가거주를 원하지 않으시면 만기 6~2개월전까지 반드시 임대인에게 재계약거절 및 만기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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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을 일반 연장으로 했으면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면 통보 후 3개월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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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차인은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지하고 3개월 후에는 해지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 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3개월 후에는 퇴거한다는 내용도 전달하시고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협조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셔서 보증금반환받고 퇴거 할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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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후 양측 합의하여 갱신하는 경우는, 계약기간에 존속되며 중간에 이사를 희망하시면

    임차인이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보증금을 받아 퇴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하는 경우

    퇴거 3개월 전에만 말씀하시면, 적법하게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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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을 살고 추가로 계약시 2년을 더 살아야하는지 하고 중간중간에 다른곳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는 궁금합니다.

    ==>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임대인은 주임법에 따라 2년 주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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