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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영양98
아리따운영양9823.08.20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언제연락해야하나요??

2월에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고, 저는 2년 더 살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때, 언제 연락을 드리면 좋을까요?? 또한, 부동산을 통해 추가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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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하면 됩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부동산에 가셔서 쓰시고 3ㅇ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가셔서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받으면 됩니다

    전계약서를 근거로 쓰시기 때문에 전에계약서도 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연장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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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종료 6~2개월전에 행사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이나 계약내용의 변경이 없는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나 전세대출연장이나 보증보험연장에 필요할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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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의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만기해지가 아닌 연장을 원할 경우 묵시적 갱신등이 유리하기 떄문에 해당 기간에 먼저 통보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일단 임대인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기다려보시는게 유리하며, 임대인으로부터 해당기간에 재계약여부 의사통지가 온다면 그때 연장의사를 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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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 규정에 따라 묵시적계약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계약조건 변동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때에 적용되는 계약이며 이 때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직전 계약 내용 그대로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의미입니다

    그러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어느상대방에서 계약조건의 변동을 요구하고자 할 때는 계약종료일 6-2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합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주택임대차3법을 열람하시기를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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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가장 좋은것은 묵시적갱신입니다.

    일단 만료2개월전까지 임대인의 퇴거통보가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고 만약 연락이 없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방어적입장을 취하시는것이 가장 이득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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