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 규정에 따라 묵시적계약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계약조건 변동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싶을 때에 적용되는 계약이며 이 때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직전 계약 내용 그대로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의미입니다
그러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어느상대방에서 계약조건의 변동을 요구하고자 할 때는 계약종료일 6-2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합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주택임대차3법을 열람하시기를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