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알바생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할경우 전과가 사라지는지?

벌금형 받을경우 전과가 남는다고하고

2년뒤에 기록이 소멸된다는 글을 봤는데 그러면 2년뒤에 기록이 소멸되면 취업에 영향없는거 맞을까요...?

그리고 기소유예된다면 전과가 남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이 소멸되면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에서는 남지 않습니다.

      벌금형 역시 전과이기 때문에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