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분증 검사 질문드립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 사람인데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과거에 검사를 한 기억이 있어서 그냥 검사를 하지 않고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였는데, 알고보니 과거에 검사한건 위조신분증이였으면 처벌 안받나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온 해당 시점에는 위조신분증 이라도
검사를 안했으니 처벌대상인가요??
이런상황이 생기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상황정리)
1. 과거에 신분증 검사를 했음
2.근데 이 신분증은 위조 신분증이였음
3. 이후 알바생은 해당 사람은 성인이라고 인지하여 검사없이 자주 판매
4. 이후 경찰에게 적발, 그러나 문제의 적발 시점에는 검사 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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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조신분증을 이용해서 성인으로 오해하도록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경우로서 이 경우에는 이후 개별적으로 신분증 검사가 없었다고 해도 기존의 기망행위를 이용해 착오에 빠진 알바생을 속여 물건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검사를 했다고 하여 재방문시 신분증 검사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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