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1주(월요일~일요일) 중 월, 화는 주휴일 등 휴(무)일로 정하였고, 소정근로일을 수요일~일요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 중 소정근로일인 수요일~일요일, 주 5일 모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때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1주 중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8시간을 한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므로, 주휴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할 경우 "8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