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이란 어떤 방식으로 산정이 되나요?

주휴수당이란 것은 제가 알기론 주에 5일 동안 빠지지 않고 일하면

하루치를 추가로 주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의 수당입니다. 1일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꼭 주 5일을 출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며, 1주 1일 정해지는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최대 8시간이 지급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이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ex)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인 경우

    8시간×(35시간÷40시간)=7시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근무자의 경우라면 적어주신 대로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주5일보다 적은 일수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금액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말하며 일반적인 계산식은 8시간 x 통상시급 이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 x 통상시급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의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통상시급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만 정해져야 하므로,

    최대 시간급은 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에 기초하여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1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