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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어쩐지신중한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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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한 차 vs 오른쪽 길가쪽으로 코너돌던 자전거 사고 과실은?

저는 정차해있는 차입니다.

그런데 역주행하시면서 오른쪽 길가로 자전거타시던 할아버지가 코너 돌면서 자동차오른쪽 뒷부분을 살짝 치고? 긁었?는데, 내려서 보니 자전거가 살짝 긁은거라 기스도 거의 없고 할아버지가 다친것은 아니라서 그냥 출근길이라 가라했는데(사실 할아버지가 괜히 화내면서 그냥 도망가심...) 괜찮은건가요??

그래도 뭐 연락처라도 남겼어야하나요?? 이런경우엔 제가 경찰에 연락이라도 남겨놔야할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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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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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한 차량이라고 하셨는데 신호대기로 인한 정차인지, 불법주정차였는지등 정차장소와 정차사유에 따라 질문자측의 과실여부가 결정될수 있습니다.

    만약 신호대기중 정차등으로 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질문자가 별도로 경찰신고등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조금이라도 접촉이 있었다면 서로의 연락처는 교환을 해 두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다만 사고 내용 자체가 워낙에 경미하여 상대방이 도저히 다칠 수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나중에 할아버지가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뺑소니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에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사고 내용에서 정차 중이였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도 없는 사고입니다.

    그래도 영상은 저장을 해 두는 것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는 방법이겠습니다.

  • 자전거의 역주행으로 정차된 자동차와 충돌한 것이기에 자전거 과실이 많습니다.

    자전거와 자동차 서로 피해가 없었다면 넘어가셔도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