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역고소가 될까요
롤하는중에 같은팀에 2명이 서로 아는 사람인데 그 중 A가 제가 잘 못하니 "(캐릭터이름)야 너검마한테 활갖다줄려곸ㅋㅋ?" 라며 비아냥 거리며 시비를 걸어 "녹곰봉"라며 한마디만 하고 무시했지만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그 후 차단하면 겜하다 다시 풀었는데 계속 신고하겠다고하며 심지어 다른 한명인 B가 저에게 패드립과 성드립을 섞으며 비난했습니다. 과연 이게 고소가 가는한걸까요? 만약 고소가된다면 제가 반대로 B그리고 같이 게임하며 동조한 A에게 고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성적수치심과 모욕적인 언사여야 하는바, 사실 위 표현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b에게 오히려 통매음, 정통망법상 불안감 조성 등으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녹곰봉'이라는 발언의 명확한 의미가 불분명하나, 위 단어의 의미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면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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