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역고소가 될까요
롤하는중에 같은팀에 2명이 서로 아는 사람인데 그 중 A가 제가 잘 못하니 "(캐릭터이름)야 너검마한테 활갖다줄려곸ㅋㅋ?" 라며 비아냥 거리며 시비를 걸어 "녹곰봉"라며 한마디만 하고 무시했지만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그 후 차단하면 겜하다 다시 풀었는데 계속 신고하겠다고하며 심지어 다른 한명인 B가 저에게 패드립과 성드립을 섞으며 비난했습니다. 과연 이게 고소가 가는한걸까요? 만약 고소가된다면 제가 반대로 B그리고 같이 게임하며 동조한 A에게 고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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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통매음의 경우, 내용이 단순한 불쾌감이나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성적수치심과 모욕적인 언사여야 하는바, 사실 위 표현 가지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b에게 오히려 통매음, 정통망법상 불안감 조성 등으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녹곰봉'이라는 발언의 명확한 의미가 불분명하나, 위 단어의 의미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면 통매음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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