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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라하
라라라하23.04.05

정부가 주 69시간 근무를 왜 하자고 하는 이유는 뭐죠??

정부가 주 69시간제를 도입하는 이유와 배경을 모르겠네요ㅠㅠ어제도 야근하고 왔는데 아직 결정나지

않은거 맞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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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69시간제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해당 제도는 현재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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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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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적합의가 쉽게 도출되기는 어려우므로 주 69시간제는 적용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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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로시간을 조금 더, 주 단위가 아닌

    월이나 반기, 분기 단위로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취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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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69시간

    근무제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이 몰릴 때 일을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일정기간 장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남은 기간에는 쉴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이 되지만 근무시간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 및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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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부가 주 69시간제를 도입하는 이유와 배경을 모르겠네요ㅠㅠ어제도 야근하고 왔는데 아직 결정나지

    않은거 맞나요!! 궁금합니다

    -> 주 69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내용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바, 아직 이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결정된 것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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