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69시간
근무제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이 몰릴 때 일을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일정기간 장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남은 기간에는 쉴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이 되지만 근무시간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 및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