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69시간 근무를 왜 하자고 하는 이유는 뭐죠??
정부가 주 69시간제를 도입하는 이유와 배경을 모르겠네요ㅠㅠ어제도 야근하고 왔는데 아직 결정나지
않은거 맞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69시간제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해당 제도는 현재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적합의가 쉽게 도출되기는 어려우므로 주 69시간제는 적용되기 힘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로시간을 조금 더, 주 단위가 아닌
월이나 반기, 분기 단위로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취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69시간
근무제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이 몰릴 때 일을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고 근로자의 입장에서
일정기간 장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남은 기간에는 쉴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설명이 되지만 근무시간 불규칙 문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 및 산재사고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정부가 주 69시간제를 도입하는 이유와 배경을 모르겠네요ㅠㅠ어제도 야근하고 왔는데 아직 결정나지
않은거 맞나요!! 궁금합니다
-> 주 69시간제 문의로 사료되며,
해당 내용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바, 아직 이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결정된 것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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