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현행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평균 주 12시간을 지키는 한도에서 특정주에는 최대 69시간(실제로는 80.5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고, 연장근로를 몰아서 한 만큼의 휴식을 나중에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기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주 40시간입니다. 다만, 이전 법령에 따르면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최대인 반면에, 변경되는 내용의 경우에는 1주 연장근로시간이 최대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게 바람직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바, 정부 개편안은 1주 단위가 아닌, 월/분기/반기/연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여 특정 주에 장시간 근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1주 69시간은 하루 24시간 중 휴게시간 12.5시간을 차감한 11.5시간을 주 6일 근무 시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바, 정부 개편안은 1주 64시간을 상한선으로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