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고로 위장한 기습성추행 신고할수있나요

좁은 통로를 비집고 지나가면서 제 엉덩이를 치고 갔는데 제가 너무 놀래서 바로 대처 못하다가 아까 제엉덩이 치고 가시지 않았냐 놀랬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몰랐다면서 제가 그 얘길해서 더 놀랐다고 하더니 몸통끼리 부딪힌거지 자기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라고만 하고 사과를 안해서 저는 더 고의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사과를 했다면 저도 실수구나 넘어갈 수 있었을텐데 그렇치않아서 더 마음이 안좋았고 수치심을 느껴 힘듭니다 실수인척 부딪히면서 엉덩이치고 갔는데 cctv영상도 확보해두었습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좁은 통로에서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신 데다, 상대방의 뻔뻔한 태도 때문에 수치심과 분노가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해보면, 좁은 통로를 지나가던 상대방이 엉덩이를 치고 갔음에도 사과는커녕 고의가 아니었다며 발뺌하는 상황이고, 현재 CCTV 영상은 확보해두신 상태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행위는 강제추행 혹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확보하신 CCTV 영상의 내용에 따라 형사 처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몰랐다",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해자들이 자기방어를 위해 가장 흔히 하는 말일 뿐, 그것이 곧 법적인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은 상대방이 단순히 몸이 부딪힌 것인지, 손이나 특정 신체 부위가 질문자님의 엉덩이 방향으로 부자연스럽게 향했는지를 CCTV로 분석합니다. 또한, 부딪힌 직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정말 실수였다면 즉시 사과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점은 이 부분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가해자가 사과하지 않고 "내가 더 놀랐다"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온 부분은 오히려 수사 기관에서 고의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유효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변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CCTV 각도에 따라 접촉 부위가 명확히 보이지 않거나,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 불가피한 접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경찰 조사에 출석해야 하고 당시 상황을 반복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을지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억울함을 풀고 싶으시다면 다음 순서대로 움직이십시오.

    1. CCTV 영상 원본 보존: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고화질 원본 파일을 확보해두시고, 여러 곳에 백업해두세요.

    2. 상황 경위서 작성: 지금 바로 당시 통로의 상황, 상대방의 인상착의, 나눈 대화 내용, 주변 목격자 여부 등을 아주 상세히 기록해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왜곡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3. 고소장 접수 검토: 영상을 들고 전문가를 찾아가 고소 실익이 있는지 먼저 판단 받으신 후,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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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좁은 통로에서 갑작스럽게 엉덩이를 접촉당했다면 놀라고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상대방이 즉시 사과하지 않고 “몰랐다”, “몸통끼리 부딪힌 것”이라고만 말해 더 의심이 커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고, 판례상 기습적으로 신체를 만지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이므로, 단순 충돌이 아니라 손이나 신체 일부로 의도적으로 접촉한 정황이 있다면 신고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좁은 통로에서 불가피하게 스친 것인지, 피할 공간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손 위치와 이동 방향, 접촉 전후 시선이나 동작, 접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CCTV에 손의 움직임이나 불필요한 접근이 확인된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는 상대방에게 계속 따지거나 감정적으로 연락하기보다는, 확보한 CCTV 원본이 삭제되지 않도록 보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 신고 시에는 “엉덩이를 쳤다”는 결론보다, 언제·어디서·어떤 방향으로 지나갔고, 어느 부위가 어떤 방식으로 닿았으며, 이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추측이 많으면 진술 신빙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CCTV 파일, 현장 구조 사진, 통로 폭, 당시 위치, 주변 목격자,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정리해 두십시오. 경찰서에 방문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거나, 우선 상담 형식으로 신고 접수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인지 기습추행인지가 CCTV 해석과 진술 구체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cctv 영상이 있다면 고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좁은 통로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신체 접촉으로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끼셨을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확보하신 CCTV 영상에서 상대방의 동선이나 손의 움직임이 일반적인 통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는지가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입증은 주관적인 영역이 포함되므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시기 전에 전문가를 통해 영상의 증거 가치를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그 고의성이 인증될 수 있어야 하고 어떻게 영상 등으로 명확히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현재 상황에서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신고는 가능하고, 좁은 통로에서 실수인 척 엉덩이를 치고 지나간 행위가 고의적 신체접촉으로 인정되면 기습추행 형태의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98조).

    다만 상대방측에서는 좁은 통로에서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는 방어가 예상되므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CCTV상 동선, 손이나 몸의 움직임, 피할 공간 여부, 접촉 직후 반응, 주변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확보한 CCTV는 삭제되지 않도록 관리자에게 보존 요청을 하고, 날짜, 시간, 장소, 상대방 인상착의, 대화 내용, 수치심을 느낀 경위를 정리해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강제추행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기습추행의 경우, 행위 태양, 접촉 부위, 당시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