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타인에게 고소하겠다고 말한 거 협박죄인가요?
실제로 행할 생각은 없었고 그 사람이 저에게 모르고 실수를 했는데,
제가 저를 협박했던 다른 사람과 동일인으로 오해해 이전 일에 대해 보복하는 줄 알고 잘못 말했습니다
해당 무고한 타인에게 고의가 아니였다고 이야기하고 사과하면 협박이 아닌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은 무고한 것을 알면서 형사고소하겠다고 하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항 수 있으나 자기에게 일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하여 그 범행에 대하여 고소하겠다고 하였다면 자기의 권리의 오인 행사로 보이며 협박죄를 구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을 착각하여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위협을 느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과하고 잘 마무리하면 추후 고소되더라도 본인이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여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협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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