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거의 1년 4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안갚아서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질문은 3가지입니다만 하소연도 같이 써놔서 글이 좀 깁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핵심은 굵게 써놨으니 너무 길다면 굵은 글만 봐주세요.
1.이자를 연 %식이 아닌 빌려줄때 얼마를 더 받는다던가 갚는 기간을 늘리면서 몇만원 더 받는 식으로 늘린 것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돈을 여러번 빌려주면서 추가금으로 5+5 , 한달 더 기다려준다고 10을 늘려 원금 80이 100이 되었는데 이자부분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나요?
2. 빌려갈 때도 갚을 날이 왔을 때도 변명으로 미룹니다. 이러한 일들이 거짓인지 사실인지에 대한 조사를 경찰에서 도와줄 수 있나요?
빌릴 때는 일을 한다거나 친구한테 빌려준 돈이 있다며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3개월동안 폰가게에서 일했다는 애가 첫달100말고는 들어온게 없고 노가다 일주일 뛰고 있으니 이걸로 갚겠다는 말을 하고는 그 돈 역시 들어오지않아서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얘기는 비교적 최근 6월부터의 얘기고 작년부터 치면 친구가 말로 일한 곳은 거의 5곳. 받은 돈은 작년 초반에 갚고 감감무소식입니다.
한번은 못갚으면 부모님에게 전화할때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통괘히 알려주길래 이번에는 진짜구나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돈 갚는 날짜가 지난 뒤에 갑자기 감옥에 계신다고 못받을거라는 말과 함께 또 그렇게 몇달을 보냈고 부모님이 아프다며 2만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도 가정사를 얘기하며 20정도의 금액을 발린적 있는데 웃긴건 그 이후에 명품신발산다고 50빌렸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을 했다는 것과 부모님이 감옥에 실제로 갔는지 아팠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 할 방법은 없나요? .
3. 빌릴때 했던 말들과 갚을 때 미뤘던 말들이 거짓말이라면 추가로 사기죄로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