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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웜뱃170
호탕한웜뱃17023.12.17

전세기간(6개월남음) 중 다음 세입자를 위해 인테리어 한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전 집주인의 인테리어와 비용 청구 관련 자문 요청 드립니다..


지금 제가 살고있는 집이 22년 6월부터 2년 전세로 계약중이고 6개월 일찍 집을 내놓아야하는데 계약 당시 전세값 대비 현재 5천만원 정도가 전세값이 낮아 집이 안나가는 상황입니다


집을 내놓겠다고 10월쯤 집주인에게 말씀드렸고 12월까지 매물을 올리지않다가 연락이왔는데 1월에 이사해야하니 이사비용 보증금 1천만원을 먼저 부동산을 끼고 입금해주고 두번째는 집을 빨래 내보내려면 인테리어가 필요하니 저희가 1월에 나가면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추 후 집 나갈때 인테리어값을 저희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잇다고 하고 전세보증금 30분의 1가격을 받고 6개월 집을 비어주는게 맞는건지 최선인지 부동산 가기전에 걱정이돼서요..



1. 우선 보증금 천만원이라도 미리받게된다면 안좋아질 상황이 있는지..


2. 인테리어를 먼저하게돼서 저희에게 추 후에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지..


3.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 조건에 인테리어와 6개월 집을 비우는데 그때도 세입자를 구할 생각을 안하면 저희가 대응할만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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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판단으로는 만기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로 볼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데 상대방이 동의를 하였다면 주택 점유를 넘기는 시기에 보증금반환을 받는게 원칙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 보증금 반환의무는 현시점이 아닌 만기일에 있습니다.

    1. 보증금 일부를 받았다고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2, 임의대로 인테리어를 하면서 합의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3. 계약만기 이후에는 반환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등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간의 합의를 할때는 명확하게 하는게 좋습니다. 즉 현재 중도퇴거라면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고 중도해지를 해주는 것인지, 그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언제가능한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인테리어 관련한 문제도 직접적으로 이후 비용 청구등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고 이에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