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호탕한웜뱃170
호탕한웜뱃170
23.12.17

전세기간(6개월남음) 중 다음 세입자를 위해 인테리어 한다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전 집주인의 인테리어와 비용 청구 관련 자문 요청 드립니다..


지금 제가 살고있는 집이 22년 6월부터 2년 전세로 계약중이고 6개월 일찍 집을 내놓아야하는데 계약 당시 전세값 대비 현재 5천만원 정도가 전세값이 낮아 집이 안나가는 상황입니다


집을 내놓겠다고 10월쯤 집주인에게 말씀드렸고 12월까지 매물을 올리지않다가 연락이왔는데 1월에 이사해야하니 이사비용 보증금 1천만원을 먼저 부동산을 끼고 입금해주고 두번째는 집을 빨래 내보내려면 인테리어가 필요하니 저희가 1월에 나가면 인테리어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추 후 집 나갈때 인테리어값을 저희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잇다고 하고 전세보증금 30분의 1가격을 받고 6개월 집을 비어주는게 맞는건지 최선인지 부동산 가기전에 걱정이돼서요..



1. 우선 보증금 천만원이라도 미리받게된다면 안좋아질 상황이 있는지..


2. 인테리어를 먼저하게돼서 저희에게 추 후에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지..


3. 세입자를 빨리 구하는 조건에 인테리어와 6개월 집을 비우는데 그때도 세입자를 구할 생각을 안하면 저희가 대응할만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