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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잉어251
초록잉어25122.11.19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관련하여

범죄 혐의가 있는사람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면 꼭 공통적으로 하는 답변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답변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 기자들에게 얘기하는것이 불법인가요?

2. 불법이 아니라면 공통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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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의 사건에 관한 것으로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겠습니다.

    2. 당사자들만 알겠으나, 대답을 회피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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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6조(수사기밀의 유지)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은 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검찰수사단계에서의 수사내용에 관한 누수는 수사기밀유지의무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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