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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23.01.11

뉴스나 신문을 보면은 검찰에?

뉴스나 신문을 보면은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은 검찰에 나가면 진술을

거부하는데요

일반인도 검찰에 서 나가면 진술을

안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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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관련 증거가 충분히 갖춰진 경우에는 유죄가 인정되어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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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진술거부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진술할지, 아니면 진술을 거부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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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검찰조사 전에 이를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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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인이나 누구든지 진술거부권이 있어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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