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여자가 저희언니를 폭행해서 경찰에 서류가올라가있습니다 당시 112신고되어 상대방도 때렸다고거짓 진술을해서 쌍방으로 고소한상태입니다
옆집여자가 저를 볼때마다 보복행위로 위협적으로 공포감을주고 시비를 걸고있습니다
극심한 정신적스트레스로 가슴통증과 장트러블로 고통을받고있는데... 제가 언니 폭행사건 경찰서 담당형사에게 엄탄원서나 진정서 제출을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하시는데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편한게 원하시는 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의 피해상황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 또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네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경우에도
엄벌탄원서나 진정서를 수사기관 내지 법원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