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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생쥐43
고결한생쥐4321.04.18

자격증 소유자 만이 심폐소생술을 할수 있나요?

위급상황 일지라도 아무나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곧바로 실시 하기 보다는 119에 신고를

먼저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환자의 호흡이 멈춰서 군대 에서 배운데로

심폐소생술을 119 소방관이 오기까지 하고

있을때 소방관과 교대 했고 의식이 돌아와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 했지만 환자는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할줄은 알아도 자격증이 없다면

해서는 안되는 일일까요,?

법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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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부조자 즉 응급상황에서는 심폐 소생술의 실시 등에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응급 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응급 조치를 실시한다고 하여 자격 위반이나 특별히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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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그 대안을 따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 8. 4.]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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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법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 8. 4.]

    아닙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안다면 자격증이 없더라도 해도 되며, 그의 행위는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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