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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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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피고인측 변호사께서 보내온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내용인데 이렇게 진행하면 문제없을까요??

아직 합의금을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이 금액으로 그냥 합의를 해주려고 의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합의금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로 인감증명포함 붙여주면 제 계좌로 합의금 보내주겠다는데 합의서안에 지급받았다고 과거형으로 적어놓은 부분이 걸리네요

피해금액의 60% 정도되며, 합의서에 처벌불원서까지 포함해서 문제될건 없는지 궁금핟니다

처음 이런걸 진행하다 보니 불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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