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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뱀눈새11
삼촌(건물주인)이 1월에 원룸을 다른이에게 계약하였습니다. 보증금 70에 월30입니다. 첫달 잘 납부하였고 2 3월 연장한다하여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였고 공과금만 미납인 상태인데 연락두절입니다. 계약서는 1월~2월로만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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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를 근거로 한 명도소송, 관리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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