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당사자 남편이구요
와이프는 작년에 일을 그만두고 쉬다가 올해부터
구립어린이집 계약직으로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이고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이상입니다.
22년 3월에 들어갔고 23년 2월까지 근로 계약서 작성하고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집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1명을 지원금 받으며 고용을 추가로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추가 고용을 하면서 어린이집 측에서는 와이프에게 근로 시간을 단축 시키려고 강요합니다.
상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 시간을 계약서와 다르게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합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린이집 측에서 변경 제시한 근로시간은
1. 8:00 ~ 12:30, 15:00~19:30 (중간에 시간이 너무 뜹니다.)
2. 13:00 ~ 19:30 (근무 시간이 줄어듭니다.)
3. 15:00 ~ 19:30 (근무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런 안을 제시하고 선택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너무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요구를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 건가요?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린이집 측에서는 나가던가 어린이집 측에서 제시한 안을 받아 일하라는데 계약직이라 언제든 해고를 해도 어린이집 측에서는 괜찮다고 나가던가 일을 하던가 하라는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근로자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게 있을까요? 근로자는 그냥 계약대로 이행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