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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직박구리96
홀쭉한직박구리9622.08.08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찌 행동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사자 남편이구요

와이프는 작년에 일을 그만두고 쉬다가 올해부터

구립어린이집 계약직으로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1년 계약이고

해당 사업장은 상시 5인이상입니다.

22년 3월에 들어갔고 23년 2월까지 근로 계약서 작성하고 10시부터 7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집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1명을 지원금 받으며 고용을 추가로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추가 고용을 하면서 어린이집 측에서는 와이프에게 근로 시간을 단축 시키려고 강요합니다.

상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 시간을 계약서와 다르게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합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린이집 측에서 변경 제시한 근로시간은

1. 8:00 ~ 12:30, 15:00~19:30 (중간에 시간이 너무 뜹니다.)

2. 13:00 ~ 19:30 (근무 시간이 줄어듭니다.)

3. 15:00 ~ 19:30 (근무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런 안을 제시하고 선택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너무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요구를 하는데 어찌해야 하는 건가요?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린이집 측에서는 나가던가 어린이집 측에서 제시한 안을 받아 일하라는데 계약직이라 언제든 해고를 해도 어린이집 측에서는 괜찮다고 나가던가 일을 하던가 하라는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근로자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떤게 있을까요? 근로자는 그냥 계약대로 이행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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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77 판정 요지 - 당사자 간 근로조건 불일치로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조건 변경 합의가 되지 않아도, 근로자는 일단 회사에 출근을 계속하면서 사용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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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3.~2023.2.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3.2.까지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면 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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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 이후에 재계약을 안해주더라도 원칙적으로 문제삼기를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계약 거부가 해고가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어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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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당사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서 부당해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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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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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결하는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은 어린이집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어린이집이 제시한 근로조건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2. 만일, 어린이집이 제시한 근로조건을 해당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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