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오늘 6월29일 대표원장님이 8월 8일자로 새로운 사람에게 현 어린이집을 인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대표자 변경)
그래서 근로계약서도 8월에 다시 작성하라고 하셨고, 1년 미만인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작년 10월부터 이번년 2월까지 행정교사로 근무하고, 3월부터 정교사로 근무하며 내년 3월자로 1년 계약이었는데,, 대표자가 바뀐다고 제가 그동안 일했던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