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불이행 문의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오늘 6월29일 대표원장님이 8월 8일자로 새로운 사람에게 현 어린이집을 인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대표자 변경)
그래서 근로계약서도 8월에 다시 작성하라고 하셨고, 1년 미만인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작년 10월부터 이번년 2월까지 행정교사로 근무하고, 3월부터 정교사로 근무하며 내년 3월자로 1년 계약이었는데,, 대표자가 바뀐다고 제가 그동안 일했던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이 양도양수되므로 고용관계가 승계됩니다.
이 경우 대표 변경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대표 변경되더라도 퇴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바뀌면 사업이 양도된 것이므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고, 근속기간도 계속 합산해서 퇴직금과 연차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 양수도에 따라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등 각종 근속기간도 그대로 이전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장소에서 해왔다면 근로기간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은 퇴직시 사용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영업양도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도 함께 승계되므로, 영업양도 당시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 전후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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