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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불독146
검붉은불독14623.06.29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불이행 문의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오늘 6월29일 대표원장님이 8월 8일자로 새로운 사람에게 현 어린이집을 인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대표자 변경)

그래서 근로계약서도 8월에 다시 작성하라고 하셨고, 1년 미만인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작년 10월부터 이번년 2월까지 행정교사로 근무하고, 3월부터 정교사로 근무하며 내년 3월자로 1년 계약이었는데,, 대표자가 바뀐다고 제가 그동안 일했던 퇴직금을 못 받는다는 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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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표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이 양도양수되므로 고용관계가 승계됩니다.

    이 경우 대표 변경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대표 변경되더라도 퇴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바뀌면 사업이 양도된 것이므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고, 근속기간도 계속 합산해서 퇴직금과 연차를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 양수도에 따라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등 각종 근속기간도 그대로 이전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장소에서 해왔다면 근로기간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은 퇴직시 사용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영업양도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도 함께 승계되므로, 영업양도 당시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 전후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