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채무자 이름을 잘못작성한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행으로 법무사를 통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부탁드렸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채무자 이름이 달라요 법무사가 채무자를 다른사람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한것같아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될가요

다시 신청을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병찬 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도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오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법원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오기가 분명하다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 당사자를 변경하면 되나, 이러한 신청이 거부된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변경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명을 오 기재한 경우 당사자표시정정을 하거나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존 신청건에 대해서 취하하고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