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 과실로 인쇄 실수를 내서 70만원 가량의 추가금이 발생했습니다. 인쇄 과정에서 거치는 더블체크 과정에 대해서는 사내 규정과 메신저 공지 등으로 여러 차례 고지되었구요. 제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파일을 보내서 사고가 난 거고 경위서에도 100% 실수였다 기한이 촉박했다는 말밖에 쓸 수 없었습니다. 지시사항 불이행이 경위서로 남았고 정확한 손해금액이 견적서로도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요구받은 배상액을 안 내면 문제가 되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요구받은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내부적으로 회사와 분담비율을 나눌 수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배상의무는 인정됩니다. 다만 전액배상의무까지 부담하는지는 따져볼 문제이며, 회사측과 배상액에 대해서 60~80% 범위로 배상액을 제한하는 협의는 시도해보실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