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 연차 2일 주장 / "10.16 ~ 11.15 1개월 만근 시 -> 11.16일자로 1일 발생" 에 따라 제 퇴사일이 15일이기 때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져 있는데, 제 월차는 2개인가요 3개인가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2017.5.30.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상기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만 3개월을 만근하였다면, 최대 3일의 연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2일 사용 후 퇴사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고용노동부 글에 대해 사측에서는 "만기근무라는 것이 3개월 계약기간 종료됨이 정해져있는 근로자로 해석되는 것인데, 노무사는 해당 문구를 고려하지 않고 답변 한 것 같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