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 연차 개수 2개? 3개? 몇개인가요
근로 계약 기간 : 2023.08.16 ~ 2023.11.15
사측 : 연차 2일 주장 / "10.16 ~ 11.15 1개월 만근 시 -> 11.16일자로 1일 발생" 에 따라 제 퇴사일이 15일이기 때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져 있는데, 제 월차는 2개인가요 3개인가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2017.5.30.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상기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만 3개월을 만근하였다면, 최대 3일의 연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2일 사용 후 퇴사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고용노동부 글에 대해 사측에서는 "만기근무라는 것이 3개월 계약기간 종료됨이 정해져있는 근로자로 해석되는 것인데, 노무사는 해당 문구를 고려하지 않고 답변 한 것 같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민원마당 글은 해당 판례의 법리가 반영되지 않은 답변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발생일까지 재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개월 만근을 해도 2개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기간 중에 매월 개근 시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마지막 월에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일(2023.11.16.에 발생한 연차휴가)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8월 16일에 입사하여 2023년 11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입니다.
(신규연차 1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1월 16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이전에는 적어주신 내용처럼 3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지만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하여 2개만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 기간 : 2023.08.16 ~ 2023.11.15
일 경우 연차휴가는 3개월 후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2개가 발생합니다.
해당 행정해석은 행정해석 변경 전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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