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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뿔영양22523.11.02

3개월 계약 연차 개수 2개? 3개? 몇개인가요

  • 근로 계약 기간 : 2023.08.16 ~ 2023.11.15

사측 : 연차 2일 주장 / "10.16 ~ 11.15 1개월 만근 시 -> 11.16일자로 1일 발생" 에 따라 제 퇴사일이 15일이기 때문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져 있는데, 제 월차는 2개인가요 3개인가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2017.5.30.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상기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만 3개월을 만근하였다면, 최대 3일의 연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2일 사용 후 퇴사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고용노동부 글에 대해 사측에서는 "만기근무라는 것이 3개월 계약기간 종료됨이 정해져있는 근로자로 해석되는 것인데, 노무사는 해당 문구를 고려하지 않고 답변 한 것 같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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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민원마당 글은 해당 판례의 법리가 반영되지 않은 답변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발생일까지 재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개월 만근을 해도 2개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기간 중에 매월 개근 시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마지막 월에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일(2023.11.16.에 발생한 연차휴가)은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8월 16일에 입사하여 2023년 11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개입니다.

    (신규연차 1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1월 16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이전에는 적어주신 내용처럼 3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지만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인하여 2개만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 근로 계약 기간 : 2023.08.16 ~ 2023.11.15

    일 경우 연차휴가는 3개월 후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2개가 발생합니다.

    해당 행정해석은 행정해석 변경 전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