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 휴가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주/야 생산직 직원분이 계십니다. 4대보험은 들어 있고
근무는 주말, 평일 관계 없이 주간4일 휴무2일 야간4일 이렇게 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무일 기준으로 10일로 알고 있는데 주/야 교대 근무자 분들도 그냥 똑같이 적용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휴무일 등)을 제외하고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교대제 근로형태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