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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가마우지123
신박한가마우지12323.01.25

배우자 출산휴가 4시간씩 가능한지?

질문은 총 2개 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사업장과 근로자가 합의를 보았다면 반나절로 나누어 총 20일 사용 가능한가요 ?

2.4시간만 근무하는 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면 휴가일수 하루로 산입이 되는건지 반나절로 산입되는건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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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며 반일 단위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은 반일이 아닌 1일 단위로 뱌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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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사용 가능합니다.

    2. 0.5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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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10일로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으나 노사간 합의로 시간단위로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간을 근로일의 근로시간만큼 차감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4시간 근로일에는 4시간만큼 차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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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사용자가 반일단위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유급으로 보장해 준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반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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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라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간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최초 5일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이 동일하게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도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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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2. 법에는 1일 기준만 있습니다만, 위와 같이 반나절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면 반나절로 계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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