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라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간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최초 5일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한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이 동일하게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도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