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는데 사내이사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사내이사는 어떠한 결격사유없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