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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물총새274
늠름한물총새27422.08.05

사내이사(등기이사) 선임 시 임원계약서나 이와 유사한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금번 주총을 통해 사내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상근하시지 않으시고, 임원계약서나 기타 유사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사내이사 선임 시에 무보수이더라도 임원계약서나 이와 유사한 계약을 꼭 체결해야 하나요?
2) 비상근에 무보수이고, 계약서 작성된 것이 없는데도 '4대보험공단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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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내이사 선임 시에 무보수이더라도 임원계약서나 이와 유사한 계약을 꼭 체결해야 하나요?

    >> 통상 위임계약을 체결하나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비상근에 무보수이고, 계약서 작성된 것이 없는데도 '4대보험공단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무보수일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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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는

    작성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은 임원 계약서나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상근임원이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건강, 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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