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 주총을 통해 사내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상근하시지 않으시고, 임원계약서나 기타 유사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1) 사내이사 선임 시에 무보수이더라도 임원계약서나 이와 유사한 계약을 꼭 체결해야 하나요?2) 비상근에 무보수이고, 계약서 작성된 것이 없는데도 '4대보험공단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내이사 선임 시에 무보수이더라도 임원계약서나 이와 유사한 계약을 꼭 체결해야 하나요?
>> 통상 위임계약을 체결하나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비상근에 무보수이고, 계약서 작성된 것이 없는데도 '4대보험공단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무보수일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는
작성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상은 임원 계약서나 위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상근임원이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건강, 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