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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늠름한물총새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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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05

사내이사(등기이사) 선임 시 임원계약서나 이와 유사한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금번 주총을 통해 사내이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회사에 상근하시지 않으시고, 임원계약서나 기타 유사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사내이사 선임 시에 무보수이더라도 임원계약서나 이와 유사한 계약을 꼭 체결해야 하나요?
2) 비상근에 무보수이고, 계약서 작성된 것이 없는데도 '4대보험공단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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