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유료 주차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유료 주차장으로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입대위에서 규약으로 외부차량(지인, 가족 등) 이용에 따른 주차비를 정하여 관리비 영수증에 금액을 포함하여 수금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월 10만 원이 넘는데, 이럴경우 아파트 관리소나 입대위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소송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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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대위 의결을 통해 규약으로 정하여 징수하는 것이라면 위법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그 관리비채무의 부존재를 다투어볼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단에서 협의를 통하여 위와 같이 주차비를 징수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관리단 회의나 입주민 회의에서 이의 제기 등을 하는 것으로 절차를 하여야지 바로 민사소송 제기는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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