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굳센고래239
굳센고래23922.01.16

알바 1년 미만 계약했을 때 수습기간에 돈을 90프로 만 주는게 가능한가요

카페 알바를 1년 미만으로 일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을 때 수습기간 약 두달 동안 받아야할 돈의 90프로만 주는게 가능한가요? 위법이라고 들었는데 카페에선 노무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라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의 90프로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이는 위 법 위반입니다. 1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 감액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법규정을 첨부드립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최저임금의 예외는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동안 받은 임금이 2021년 또는 2022년 최저시급에 미달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습기간동안의 임금이 최저시급에 미달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 동안 원래 받기로한 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수습기간 임금에 대한 언급 없이 원래 받기로한 임금만 기재되어 있다면 수습기간동안 임금을 감액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90% 감액하여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2. 단순노무업무가 아닐 것

    해당 요건들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감액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여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수습기간에 입금을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수습 시작일로 3개월 간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에만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