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yyyyyy2
yyyyyy2
23.12.15

사업주가 근로자 소송, 이 사건 성립 되나요 ?

주5일 밥시간 30분 빼고 9시간 일하였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무) 휴무 이틀은 무조건 평일로 지정

근로계약서 (160만원으로 적혀있음) 작성하였고, 최저시급 한참 미달인 금액 160만원을 받았기에 1년 6개월 근무하고 자진퇴사 후, 임금체불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최저임금에 맞춰 나머지 금액을 달라 하니 식비 지원 , 교육비 지원을 해줬다는 명목하에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식비는 하루에 7000원 점심만 제공, 교육은 제대로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6개월 외부강사 초임해 받은 교육은 15만원 월급에서 차감 후 입금해주었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할 때 4대보험 가입자도 5명이었는데 5인 이상 사업장 일 경우 연차 최소 15일 지급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그것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서도 내지 않은 상황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등기를 보내고 소송을 건다하는데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한다면 무고죄로 신고를 한다는 것 일까요 ?

며칠 전에 전화와서는 실업급여 해줄테니 신고 안 하면 안되겠냐 라는 식으로 둘러서 말씀하시더라구요 부정수급 일 것 같아 딱 잘라 안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