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 소송, 이 사건 성립 되나요 ?
주5일 밥시간 30분 빼고 9시간 일하였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무) 휴무 이틀은 무조건 평일로 지정
근로계약서 (160만원으로 적혀있음) 작성하였고, 최저시급 한참 미달인 금액 160만원을 받았기에 1년 6개월 근무하고 자진퇴사 후, 임금체불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최저임금에 맞춰 나머지 금액을 달라 하니 식비 지원 , 교육비 지원을 해줬다는 명목하에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식비는 하루에 7000원 점심만 제공, 교육은 제대로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6개월 외부강사 초임해 받은 교육은 15만원 월급에서 차감 후 입금해주었습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할 때 4대보험 가입자도 5명이었는데 5인 이상 사업장 일 경우 연차 최소 15일 지급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그것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서도 내지 않은 상황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등기를 보내고 소송을 건다하는데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한다면 무고죄로 신고를 한다는 것 일까요 ?
며칠 전에 전화와서는 실업급여 해줄테니 신고 안 하면 안되겠냐 라는 식으로 둘러서 말씀하시더라구요 부정수급 일 것 같아 딱 잘라 안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송을 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성립여부는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으니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고소할만한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2. 교육비, 식비와 별개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소송을 하는
부분은 신경쓰지 마시고(실제 회사에서 소송을 하지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위반부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최저임금 위반사실이 인정되면 회사에서 해주든 안해주든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어떤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저 또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 허위로 신고하지 않는 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가 어떤 말을 하든지 신경쓰지 말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소송을 한다는 건 말로만 협박하는 것이고 실제로 소송은 불가능하고 소송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 등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종의 협박으로 보입니다.
개의치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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