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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뿔영양185
살가운뿔영양18521.02.10

근로자가 해고후 일한 시간 보다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태만 및 계속되는 실수 시정요구에도 시정이 안되고 약국에 손실을 입혀 해고하였습니다. 5인 미민 사업장 입니다.

급여를 지급하였고 계약서 작성대로 수습기간 임금 10프로 제하고 일년 이상 근로 했을때 제공하기로 한 점심밥값 제하고 ( 아침 저녁도 제공) 근로 시간에 수행하지 근로자 본인일을 처리 하느라 고용한 다른 사람의 임금을 제하고 주었습니다. 근로자의 메인 잡인 청소도 허지 않아 채무 불이행으로 판단 ( 이미 그 전에 많은 시종요구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징계성으로 청소비용 제하였습니다

노동청에 월급을 못받았다고 진정을 넣었고 전화가 왔길래 제 입장을 말했더니 조사관을 배정한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다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일한 시간은 근로자 스스로가 증명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단순히 근로자가 100시간 일했다 하면 노동청은 그 애기를 아무런 증거 없이 다 믿고 확인서를 써주는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알기로 반복되는 잘못과 피해를 줬을때는 시정 요구를 하고 계속 반복시 감봉도 할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환자와 싸우고 병원과 싸워서 이에 컴플레인한 환자 녹취 근무 태만 영상도 준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휴 수당은 그 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나가는것인데 병원간다 눈온다 핑계로 약속한 주 40시간 근무도 안했고 연락도 없이 늦었습니다. 이때 주휴 수당을 줘야 하나요? ( 물론 줬습니다만 저는 이점을 이용 잘 합의하고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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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개인 사유로 결근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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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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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담당 근로감독관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여주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도 증거 자료를 취합해서 반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지각, 조퇴하더라도 출근했으면 만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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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급여를 적게 받았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만큼 더 많은 시간을 근무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노동청에서 이를 당연히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1주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이 지급요건입니다. 지각, 조퇴 등은 결근이 아니므로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하루 이상을 온전히 결근한 경우에만 미지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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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그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감독관의 성향 및 판단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를수 있겠으나, 근로했다는 사실(출퇴근기록 등)을 제시하지 않는 한 모두 받아들이지는 못할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차주에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를 온전히 안나온것은 결근으로 처리될 것이나, 지각 조퇴 외출 휴가 휴업등의 사유를 결근처리 되지 않습니다.

    위 질문처럼 지각 조퇴 등이라면 개근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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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합니다. 주휴수당에 경우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다음주 근로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1주 개근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되므로, 이러한 부분이 누락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빼고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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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전이나 청구할 금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근로자에게 요구하여 받거나 불응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점심값 등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근로자가 잘못한 경우에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때 징계를 하지 않고 후에 그때 징계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문제있는 직원을 바로 징계하거나 해고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개근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나서 이를 문제삼는 것도 정당한 주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는 돈은 지급하지 마시고 지급했으면 문제삼지 말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부풀려서 주장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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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만, 근로자가 주장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과 큰 차이가 없다면 감독관 재량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감봉의 경우 1일 임금의 1/2, 월 급여의 1/10 이상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지난 질문글 등을 통해 미루어보았을 때 근로자의 퇴사 이전에 이러한 징계를 하신 것이 아니라 퇴사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임금을 감액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적법한 징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징계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중에 사용자가 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개근만 하면 지급해야 하므로 지각 등과는 무관합니다.

    가급적 노동청 조사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노무사 혹은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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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출석일이 통보됩니다.

    그 때 출석하셔서 위 내용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접수만 된 상태입니다.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듣고 근로감독관님이 객관적으로 판단, 조사합니다.

    가능하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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