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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가운뿔영양185
살가운뿔영양185
21.02.10

근로자가 해고후 일한 시간 보다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태만 및 계속되는 실수 시정요구에도 시정이 안되고 약국에 손실을 입혀 해고하였습니다. 5인 미민 사업장 입니다.

급여를 지급하였고 계약서 작성대로 수습기간 임금 10프로 제하고 일년 이상 근로 했을때 제공하기로 한 점심밥값 제하고 ( 아침 저녁도 제공) 근로 시간에 수행하지 근로자 본인일을 처리 하느라 고용한 다른 사람의 임금을 제하고 주었습니다. 근로자의 메인 잡인 청소도 허지 않아 채무 불이행으로 판단 ( 이미 그 전에 많은 시종요구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징계성으로 청소비용 제하였습니다

노동청에 월급을 못받았다고 진정을 넣었고 전화가 왔길래 제 입장을 말했더니 조사관을 배정한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다고 주장하면서 말이죠. 일한 시간은 근로자 스스로가 증명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단순히 근로자가 100시간 일했다 하면 노동청은 그 애기를 아무런 증거 없이 다 믿고 확인서를 써주는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알기로 반복되는 잘못과 피해를 줬을때는 시정 요구를 하고 계속 반복시 감봉도 할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환자와 싸우고 병원과 싸워서 이에 컴플레인한 환자 녹취 근무 태만 영상도 준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휴 수당은 그 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나가는것인데 병원간다 눈온다 핑계로 약속한 주 40시간 근무도 안했고 연락도 없이 늦었습니다. 이때 주휴 수당을 줘야 하나요? ( 물론 줬습니다만 저는 이점을 이용 잘 합의하고 질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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