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은 모르지만 법체계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체계로 알고 있는데 법령을 해석할때 판례를 참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문법체계라고 해서 무조건 성문법에 의하는 것은 아니며 성문법에 대해서도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판례법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문법 체계라고 하더라도 3심제 구조상 대법원 판례를 하급심에서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참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문법 체계라도 모든 경우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해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법률의 해석과 적용은 입법 당시의 의도나 적용시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수 있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정해져야 할 부분들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법률해석과 적용은 법원의 판결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