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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10.31

한국의 법은 성문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의 법은 불문법이 아닌 성문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혹 판례가 정해진 법과 다르게 판결나는 케이스가있던데 그 경우 문서로 작성된 법보다, 판례가 우선 적용되어 다른 판결들에도 영향을 주나요?

판례와 성문법 어느것이 좀더 비중을 두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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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법과 배치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법원이 법률해석에 있어서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판단하는 경우는 있는바, 이러한 행위가 성문법주의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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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성문법 국가로서 판례로 법을 변경하거나 법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의 한도에서 해석을 통해 판단할 재량정도가 인정됩니다. 법과 다르게 판결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즉 법이 우선이고 판례가 법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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