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법과 배치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법원이 법률해석에 있어서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판단하는 경우는 있는바, 이러한 행위가 성문법주의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