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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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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은 성문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의 법은 불문법이 아닌 성문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혹 판례가 정해진 법과 다르게 판결나는 케이스가있던데 그 경우 문서로 작성된 법보다, 판례가 우선 적용되어 다른 판결들에도 영향을 주나요?

판례와 성문법 어느것이 좀더 비중을 두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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