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륙법이라 판례가 절대적인기준을 하지 않은거로
아는데요.민사의경우..
기존 대법원판례가 존재하는경우...
뭐보통 대법판례를 따라가긴하지만..엄밀히 해당사건 1.2심사건이 아닌
유사한 다른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시 대법판례에 배치되는 판결이
나올수있는 사례도 나올순있는거죠?
A사건의 대법판례가 b사건에 대해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는것인지
아니면 참고일뿐 배치되는 판결도 날수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급심이 대법원 판례에 기속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동일한 사실관계인 사건이 없다는 점이나,
판례 역시 변화한다는 점에서 하급심판례가 기 대법원 판례에 배치될 수 있으며, 상고등을 거쳐 기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모든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라 하더라도 해당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을 하는게 아니라 대법원 판례 사안과 다른 사안이라서 대법원 판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