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고측의 사실조회신청에 따른 사실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빈다.
2. 피고 역시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추가로 조회신청을 할 것이 있다면 신청하시고, 별다른 신청이나 주장할 내용이 없다면 기존 조회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