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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터프한바위새12
터프한바위새12
22.08.01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날 근로계약서 작성

7/4-7/29까지 주5일 4시간 근로 제공해 총 79시간 57분 근무했는데요

노동을 제공한 기간 동안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7/29 7월분 임금 요청을 하고 임금책정에 문제가 생겨 현재 임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서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알렸고 8/1 임금 협상을 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자고 하시네요

구두로 약속한 기간은 7/4-8월 말 까지 였으나

사장님과 대화하면서 나온 근로계약서 내용에 위법된 내용(ex.최저임금 위반,휴게시간,4대보험 미가입 등)이 있어 계약하지 않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저에게 올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은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고발하고자 할 때, 사장님의 근로계약서 작성 권유를 거부할 시 사장님께서는 법적제재를 피해가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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