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그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9월1일 근무시작으로 10월5일이 급여날짜라고하였으나 4일날 저녁에일을마치고 사장님이 돈이없다며 9일까지 기다랴달라고하여 근무하다가 이대로 계속일하는게 또같은일이 반복될거같아 6일까지근무하고 7일날 출근하여 근무하지못하겠다하고 사장님도 알겠다 급여최대한빨리해결하겠다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급여는 당연히들어오지않았고 급여받을 계좌도 묻지않고 있으신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동시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