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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해파리7723.10.10

임금체불 및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질문

제목그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9월1일 근무시작으로 10월5일이 급여날짜라고하였으나 4일날 저녁에일을마치고 사장님이 돈이없다며 9일까지 기다랴달라고하여 근무하다가 이대로 계속일하는게 또같은일이 반복될거같아 6일까지근무하고 7일날 출근하여 근무하지못하겠다하고 사장님도 알겠다 급여최대한빨리해결하겠다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급여는 당연히들어오지않았고 급여받을 계좌도 묻지않고 있으신데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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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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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사업주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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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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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절차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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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그대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9월1일 근무시작으로 10월5일이 급여날짜라고하였으나 4일날 저녁에일을마치고 사장님이 돈이없다며 9일까지 기다랴달라고하여 근무하다가 이대로 계속일하는게 또같은일이 반복될거같아 6일까지근무하고 7일날 출근하여 근무하지못하겠다하고 사장님도 알겠다 급여최대한빨리해결하겠다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급여는 당연히들어오지않았고 급여받을 계좌도 묻지않고 있으신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동시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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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날에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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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노동청에 찾아가셔서 임금체불 신고 또는 진정을 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선 임금체불 입증자료를 모아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려우시다면 노무사 상담 또는 선임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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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무형태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2.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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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노동법 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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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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