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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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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사진으로 상표권 우선 심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상품을 제작하기 전에

우선심사로 상표권을 먼저 등록하려고 합니다

(09류 G3403로 등록 예정 )

우선심사로 상표권 등록하려면

상표가 찍혀있는 실제 상품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생산 하려는 상품에 상표가 부착된

모델링 사진이나 제품 사진만 있으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신 모든 변리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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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상표법 제53조 우선심사사유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상표사용준비가 명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상표가 찍힌 상품이 생산 또는 유통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표를 인쇄 주문한 발주서류나 광고 인쇄 발주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깨서 언급해주신 '모델링 사진' 정도는 사실 금방 제작할 수 있는것이어서 상표를 사용준비하려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을 듯 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해당 사진을 확인한건 아니라서 다소 모호하네요)

    질문내용을 보면 중국 측에 상품생산을 의뢰한 발주서가 있거나, 상표가 게재된 웹사이트 광고의뢰서, 또는 사업계획서 등이 있으실것 같은데 그런 서류를 제출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참고하시라고 특허청 심사기준상 우선심사

    예시서류 부분을 첨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우선심사신청 가능 상표는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출원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용준비중인 경우도 포함되므로 출원상표가 표시된 제품 사진이나 카달로그등이 있으면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심사 실무상 우선심사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