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고소인)인데 판결문 관련
피해자(고소인)인데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확인했습니다.
판결문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려고 하니까 개인정보작업중 이라는 식으로 나오며 아직 열어볼수없는데 이 상태로 검찰청가면 확인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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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와 확정되었다면, 검찰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면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선은 법원 민원실에 확인을 해보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시면 고소인 자격으로
해당 법원 재판부에 판결문교부신청을 하시면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삭제 문제가 있어서 일정 기간 이후에 열람 신청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은 법원에 대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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