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고소인)인데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확인했습니다.
판결문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려고 하니까 개인정보작업중 이라는 식으로 나오며 아직 열어볼수없는데 이 상태로 검찰청가면 확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와 확정되었다면, 검찰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면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선은 법원 민원실에 확인을 해보시고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고소인이시면 고소인 자격으로
해당 법원 재판부에 판결문교부신청을 하시면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삭제 문제가 있어서 일정 기간 이후에 열람 신청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은 법원에 대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