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법원 판결문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모욕죄로 형사 고소하였고 검사님께서 2월초 구약식 벌금형 처분하였습니다.
민사 소송을 위해 판결문이 필요한데 고소인인 제가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하면
접수-수리-수사-검사처분-통지 이렇게만 진행되어있고 따로 판결되었다는 내역이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지 조회하려하니 형사 사건번호는 알고 있지만 법원 사건번호는 알수가 없어 조회조차 불가능한데
고소인이 법원 판결문을 보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소법원 민원실에 연락해서 여쭈어보니 온라인이나 전산상으로는 불가능하고 직접 법원 형사과에 신분증 지참해서 방문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 방법밖에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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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현재까지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아 직접 방문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형사판결문의 열람등사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없고 해당 법원 민원실에서 직접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당 법원 형사과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판결문 열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법원 형사과 방문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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