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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두더지32
훤칠한두더지32

청약에 당첨 되었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었고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며, 17억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추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자금도달계획서의 항목 중

부동산 처분대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3년전 5억 전세로 계약해서 입주했고,

최근 월세 계약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처분대금에 5억이라고 적으면 안되는지...

5억은 현금보유로 적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금 보유로 적자니, 세무조사에 영향이 있나 막연히 부담스럽네요.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적을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무데나 적으셔도 관계 없으며 5억의 자금 출처가 본인 소득으로만 입증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이라면 증여나 차용을 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월세로 전환하여 전세보증금인 5억원이 본인의 계좌에 있는 경우라면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한 경우 별도로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