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기준은 어디까지 인지요?
안녕하세요? 대부분 회사에 게약되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근로자라고 하는데 선생님이나 공무원 의사들은 근로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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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불타는달군입니다.
법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1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움이 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