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부분 회사에 게약되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근로자라고 하는데 선생님이나 공무원 의사들은 근로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불타는달군입니다.
법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14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움이 되시기를..